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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(2024년 귀속분), 보수총액신고를 처음 하거나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 정리된 내용 확인하여 쉽고 간단하게 보수총액 신고하세요.
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란?
먼저,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1년 동안의 총 급여액(세전금액)을 공단에 신고하는 것입니다. 이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. 매년 회사(사업장)에서 근로자의 급·상여(비과세 제외) 내역을 공단에 신고합니다. 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을 해줍니다.
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
📍 신고대상 :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(건설업 제외)
📍 신고기한 : 매년 03월 15일까지 (2025년의 경우 15일이 주말이어서 03월 17일까지 신고)
📍 신고제외 : 퇴사자는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신고제외
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
📍 온라인 신고
- 4대보험 연계센터
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
📍 서면신고 (우편또는 방문 제출)
2025년 보수총액신고 변경된 내용 및 유의사항
변경된 내용
📍 2025년 전
- 매년 03월에 건강보험,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
📍 2025년 후
-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폐지(국세청에 신고된 지급명세서와 연계됨)
- 그러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.
유의사항
-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자동으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.
- 신고한 보수총액과 실제 지급된 급여내역이 다를 경우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신고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신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일용직 보수총액신고 시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관리하면 신고대상입니다.
- 일용직 보수총액신고 시 인력업체에서 4대 보험 관리하면 신고제외대상입니다.
- 퇴사자의 경우 4대 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이 이루어져 신고제외대상입니다.
2025년 03월 17일까지 신고기한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.
(2025년의 경우는 03월 15일이 주말이어서 03월 17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.)